및 형량 부과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벌금

많은 현대인들이 소소한 행복을 위해 퇴근하여 간단하게 술을 한잔 마시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도 회포를 기울이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술을 한 잔씩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다면 그건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관련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게 됐고, 그에 따라 사법당국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해 최근에는 단속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손을 잡았고, 아이와 엄마가 길을 건너던 중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의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새벽 고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던 길,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차에 치여 숨진 피해자의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음주를 한 채 운전대를 잡는 그 행위 자체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대중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는데 이를 ‘윤창호법’이라고도 했습니다.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일반적인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1년~15년 징역형 혹은 1천만원~3천만원 정도의 음주운전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최근에 생긴 ‘윤창호 특별가중처벌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강화된 기준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초범 기준이 2회까지였다면 지금은 1회만이라도 초범으로 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을 경우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반복된 범죄를 세 번 저지르게 돼야 구속되고 수사가 이뤄졌다면 지금은 두 번만 걸려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상황이 아니라 제가 탄 차의 운전자가 음주를 한 상황이라면 방조죄로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필요에 따라 기기로 음주 측정을 진행하다가 거절하거나 도주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음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확실하고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적용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지만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만나 주머니를 풀며 음주를 즐긴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대리운전 기사님이 보내주셨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 자리가 좁아서 들어가기가 애매해서 a씨는 어차피 눈앞이니 본인이 주차하겠다며 기사님을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차 중에 행인을 못 보고 후진으로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a씨는 예전에 집 앞에서 간단히 맥주 한 잔을 마시고는 괜찮을 거라고 착각해 차를 몰다 단속된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례에 따른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고 했는데요.

이미 처벌 기준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을 받는 쪽에 처분이 이뤄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a씨가 스스로 실수를 한 부분이긴 했지만 고의성이 없고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인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어필하기 위해 관련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물론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고 실수라도 반복되면 죄라고 인지할 수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둘 사이의 문제는 마무리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이번이 두 번째로 적발된 경우이긴 하지만, 그 반성 태도를 높게 보아 징역 선고는 면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기준에 따르면 두 번 이상 단속에 걸린다면 구속 수사가 이뤄지게 되고, 특별법에 저촉되는 사고라면 벌금 이상의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물론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사실이지만 평소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거나 그게 생활에 꼭 필요한 분들이라면 앞날이 막연하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벌과 운전면허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하기 어려운 피해자와의 합의도 주선해 돕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증거로 조금이라도 소명하는데 자료로 쓸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구속수사 자체를 두려워해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은 게 사실임에도 거짓말로 초기 수사에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르면 초기 거짓말이 오히려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고 cctv나 블랙박스 같은 물리적인 증빙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밝혀진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가급적 처벌 수위를 줄여보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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