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 프로그램은 취업 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직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참여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 프로그램에 신청한 후 참여기업 선정 시 참여기업과 지원협약 또는 근로계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실적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기업이 있으면 참여를 제외한 기업도 있습니다.
참여 유형으로는 일경험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체험형과 인턴형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체험형과 인턴형의 두 가지 방식은 아래 표에 정리해 보았습니다.체결 방식이나 근로시간, 직무 내용에도 차이가 있지만 무엇보다 지원 금액에서도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인턴형의 경우 월 1,914,440원이 최대 3개월 지원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업무 경험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 참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내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고 준비할 자료 등에 대해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신청 기업에 통보되면 구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링크를 함께 보내드리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일경험 프로그램에 어떤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지도 보시고 구인, 구직활동 모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kua.go.kr/uapmc010/selectJobInfo.do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고용여부는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직 근로자는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 수로 판단 신청 가능한 기업유형에는 중소·중견 및 대규모 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NGO, 공공기관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성장촉진법상 중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인…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고용여부는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직 근로자는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 수로 판단 신청 가능한 기업유형에는 중소·중견 및 대규모 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NGO, 공공기관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성장촉진법상 중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인…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고용여부는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직 근로자는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 수로 판단 신청 가능한 기업유형에는 중소·중견 및 대규모 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NGO, 공공기관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성장촉진법상 중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인… www.ku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