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구방문요양 효빛재가복지센터입니다.:)
오늘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이어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수술비 지원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수술비 지원입니다!!
노인들에게 안과 질환은 매우 흔한 질병입니다.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이 늙어가는 것처럼 우리 몸의 일부인 눈도 함께 늙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습니다.(´;ω; ))
그럼 본격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블로그에서 임티 샀어요.ㅋㅋㅋㅋㅋㅋㅋ)
눈 수술비 지원 안내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결제적인 문제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비급여수술은 지원불가
2020년 9월 1일부로 일부 비급여검사가 급여 적용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을 권장합니다!!
지원범위, 지원제외
지원 범위
ㅁ 신청질환 관련 수술비 및 사전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ㅁ 안구내주입술(아바스틴·루센티스·아일리아 등)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검사 2회, 주사 2회
다만 아바스틴주입술은 식약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원, 루센티스·아일리아·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ㅁ 후발 백내장·망막·녹내장 등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ㅁ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ㅁ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발생한 의료비
ㅁ 통원진료비
ㅁ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ㅁ 안과외 진료과에서 발생한 의료비
ㅁ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ㅁ 의료기관 인원 중 타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
예) 요양병원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간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신청 자격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차 상위계층 확인한 부모 가족
경력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불가
구비 서류
ㅁ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ㅁ 수술하실 병원 안과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
신청 방법
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전자메일, 팩스, 문서24에서 서류접수/ 이메일접수 권장)
대상자가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담당공무원이 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청 가능
ㅁ 신청자 : 본인, 가족 또는 기타 관계자, 담당공무원
지원 절차
ㅁ 접수부터 지원 결정까지 약 1주일 이내에 소요됩니다(응급수술 불과 별도)
ㅁ 결과통지 : 1차 문자발송 / 2차 유선상담
눈 수술비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발생한 의료비 지원 불가
지원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유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기온이 뚝! 떨어지더라고요.출근길 환절기라 옷을 어떻게 입어야할지 몰랐는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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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25.4992
임티 샀으니까 써봐야겠다.
안녕, 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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