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합니다!
오늘은 ‘음주 대인사고 합의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위드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우리 법인에도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가벼운 접촉사고임에도 무조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면서 큰 형사합의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에도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큰 금액에 합의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처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형사적 책임

◆ 행정상의 책임

보시다시피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는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요.
음주상태에서 대인피해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더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운전치상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 가해자 입장에서는 위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음주 수치가 0.03~0.08%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음주사건으로 피해자가 대물사고만 접수한 경우 음주운전 가해자는 11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이면 되지만 상대방이 상해 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대인사고가 접수돼 2년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들은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요구대로 합의하게 되므로 합의금액이 불합리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그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경우 피해자와 선제적으로 접촉을 시도하여 상해 단서 또는 대인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 당사자로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합의 가능성 및 합의금액 부분에서도 본인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AFE LAW JUST LAW
음주운전/교통사고/형사합의/손해배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우 안심법률그룹 교통사건 전담센터로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 전담변호사가 직접 24시간 의뢰인에게 응답합니다.

음주 운전 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하세요.교통법률문제로 안심을 찾는 모든 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날까지! 안정이는 이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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