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 통증 증후군(CRPS)이란

복합부위통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은 외상, 감염 혹은 사지의 혈전성 정맥염 후에 원인 불명의 통증이 광범위하게 미치는 경우를 말하며 외상 후반사성 교감신경영양증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연부조직, 신경, 혈관손상을 동반한 골절과 탈구는 물론 가벼운 충돌로 인한 외상으로도 통증, 지각과민, 압통이 생기며, 이러한 임상증상은 질병의 진행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교감신경계는 자율신경계의 일부로서 심박수의 증가, 혈관 수축, 혈압 상승과 같은 통증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질환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경손상, 외상, 수술, 죽상경화성 심장혈관병, 감염 떨리는 방사선 치료 등 다양한 원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로 인한 신체충격, 외상, 사지혈행장애 등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측할 뿐 현대의학에서도 원인이 불명확한 통증이 신체의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미치는 증상을 말합니다.
세계통증연구학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에 따르면 “유발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1개월 이내에 복합부위통증후군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러한 증상과 시기는 개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복합부위통증후군(CRPS)은 제1형과 제2형으로 나뉘며 유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복합부위통증후군(CRPS) 유형 구분 제1형(반사성교감신경이 영양증) 제2형(작열통) 원인외상(종류와 무관) 신경손상 무신경 부분손상 질병분류코드 M89.0G56.4 부위 병변부위와 무관(사지말단부) 대부분 손상신경의 지배영역에 한정된 증상의 확산 필수 내지 매우 빈번(말초부위에서 점차 근위부로)되고 자발통(자발통) 대부분의 심부와 천부체간의 통증 정도가 우세에 따른 통증 변화
복합부위통증후군(CRPS) 진단 기준은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장애 평가 가이드 6판의 기준에 따르면 진단 기준과 장애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A.M.A. (미국의사협회) 장애평가법 가이드 6판
위와 같은 진단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정형외과, 내과(류마티스분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진단확정으로 후유장애가 인정됩니다.교통사고 복합부 통증 증후군(CRPS) 보험금 분쟁 해결책

그런데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후유장해를 판정하는데 복합부위통증후군(CRPS)은 이 평가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소송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법과 개인 보장성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통증이나 감각 손실은 후유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합부위통증후군(CRPS)은 교통사고 후 직접적인 상해보다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한 증상이며 회복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보험 약관상 보상 기준이 없는 보험사와 개인 합의를 하면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합부위통증후군(CRPS)은 영구장애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남은 생명까지 지속적인 통증으로 진통제 등 약물치료비, 척수신경자극기 시술비용 및 배터리 교체비 등 고가의 향후 치료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 개인이 피해자의 목숨까지 이러한 향후 치료비를 정확히 계산해 보험사를 상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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