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_ 온청 요령]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Feat.국토부)

대출대상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의 경우 신청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대출한도 : 2%-1%-1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연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인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신청방법 1.기금 e가든 사이트 및 은행영업점 방문하여 신청접수2.전화상담·청년전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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