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각은 15:31입니다.
지금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사이에 치러지는 형사 법무 종합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고, 아직 강의 자료를 편집 중이지만 주요 자료 편집은 다 마쳤으니 길게 잡아도 5시 전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후에는 제본하러 다녀오겠죠.)
형사법무종합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형사법기록형을 풀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에 대비한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특히 형사법무종합강의 자료에서 제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부분은 교수님이 남겨놓은 채점강평 부분 즉, 다양한 답안을 채점하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실수를 한다는 내용을 지적해 주신 점입니다
실수가 많은 부분을 실수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이 변호사 시험 준비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요.
여기서 불만을 적어놓아봤자 에철수 없는 일입니다ㅠ 공법 기록형 중 헌법관련 검토보고서 부분
Ⅱ. 본안 인용 가능성(20점)-위헌이라는 답안 1/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재고가 필요하다는 답안 2-위헌이 아니라는 답안에도 대응하여 점수를 부여. 위헌으로 보는 것이 사유를 적극 언급하는 답안에는 가점○▶5점 득점: 제시된 논점에서는 위헌이 아니라면서도 다른 이유로 위헌으로 보는 것이 적극적으로 제시됐는데… 결국 이 부분의 점수는 25%뿐.문제의 지시대로 되지않기때문입니다 ㅠㅠ
Ⅲ. 적법여부(20점)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옛 파소원) / 8점 ○▶ 7점 득점 : 응? 8점 중 7점이나 득점?
- – 오래된 우마원 / 12점 ㅇ보충성 [4점] : 항고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보충성을 부정해서는 안 됨 ○ ㅇ직접성 [4점] : 직접 당사자의 법적 지위 규정 ○ ㅇ권리 보호이익 [4점] : 위헌결정 장레효에 관계없이 장래를 향해 영업의 자유회복 ○▶ 8점 득점 (각 3점, 3점, 2점) : 응?12점 중 8점
- Ⅳ. 절차비교(10점)-오래된 우마원의 경우 위헌결정에 관계없이 해당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헌파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소송물이고, 혼마는 기본권침해여부가 쟁송수이므로 관념적으로 헌파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제청의 신청이 인용될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신청이 가능함. 나름대로 낡은 날개 건으로 갈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낡은 마사 사건에 갈 때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논거를 제시했지만.
- 결국 헌법 관련 검토 보고서에서는 50점 중 23점을 득점했죠. 문제 송무팀의 제안은 가망이 없다면서 나름대로 폭주해서 쓴 답안이었던 것에도 이 정도나 득점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까… 아무튼 헌법 법무 종합 기말고사 공부할 때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 것 치고는 그거 그래도 최소한의 득점은 했을 것 같아?그럼 이제 오늘의 기록은 마무리하고, 내일 시험을 보고 나서 다른 기록을 내러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