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 보험소송 판례 갑상선암 (C73) 전이암 (C77)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보상과 배상법률사무소’ 백민영 손해사정사입니다. ** 모든 사건은 판례에 근거합니다.** 사례: 갑상선암 경기선종양은 5백만원 주고 일방암은 5천만원으로 가입했는데 지금 제가 갑상선암이 전이가 되어 림프 절전 이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림프절전이암은 c77이라서 일방암에 해당하는데 보험사가 저는 일방암진단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 c77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갑상선암으로 소엑암 기준으로 5백만원만 지급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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