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에 대하여 음주운전 2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만큼은 잠시의 실수이기 때문에 용인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특히 고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까지 시행되면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안타까운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전 삼진아웃 제도라면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적발된 횟수가 3회일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정도로 중형에 처해진 게 현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