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벌금 조회 하늘이 무너지는 것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를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술이 깨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을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하면서서류준비가바쁘다보니까필요서류를떨어뜨릴수도있고정말체력적으로심리적으로포기할까?라고몇번생각했는지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에게 힘을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행정심판에서 구제받는 꿈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비하면서도 ‘내가 구제받을까?’라는 생각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110일 정지로 경감됨으로써 구제된 것에 천운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게 있어요. 운전면허 처벌을 받으면서 벌금도 같이 받았어요. 그럼 구제가 되었기 때문에 정지 벌금으로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음주운전 행정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요일은 매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아침이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떨리는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준 많은 분이 구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럴 때 너무 뿌듯해요.

보통 이런 기쁜 마음을 품고 구제받았다는 연락을 주시면서 이와 함께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10일 감경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와 벌금액도 줄어들느냐 하는 것입니다.
벌금의 경우 많은 금액을 부과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나 당장 큰 돈을 구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벌금에 대해 궁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이 많으면 백만원 단위로 나오기도 하고 적게는 십만원 단위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어느 쪽이든 감액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아도 벌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10일 감경되었다고 해도 벌금 액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구제받았는데 벌금에는 변화가 없을까요? 보통 음주운전 처벌로 면허 취소와 벌금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구제되면 벌금도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에 속하며 벌금은 형사처분에 속하므로 한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속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벌금은 형사처분이므로 검사와 형사법원에서 이를 관장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구제는 두 곳에서 진행되지만 우선 면허 취소는 지방경찰청이 담당합니다.
운전면허 구제는 행정심판으로 진행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고, 행정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행정법원에서 회복시킵니다. 운전면허 취소 및 구제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논외로 따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형사사건 중에서도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을 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처분에도 일정한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많은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와 벌금은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로 감경을 받았더라도 벌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허구제를 위해서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진행할 때에도 벌금을 경감받고자 한다면 이것은 별도로 그것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면허 구제에만 신경을 쓰고 나중에 벌금 경감을 준비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벌금 경감도 생각한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럼 행정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한 분은 제게 이런 절절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벌금은 어떻게 하겠지만 면허가 취소되는 것만은 어떻게 안 될까요? 지금도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지금 운전을 못하면 하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이 택하는 방법은 구제제도를 이용하여 110일 정지로 경감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경찰서 출석시 주의사항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해 2차 피의자 조서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보통 살면서 경찰서에 가는 일은 거의 없고, 있어도 분실된 정도의 일로 방문하는 것인 만큼 경찰서를 지나기만 해도 범죄를 가게 되는 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모든 것이 경찰청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는 것은 물론 경찰청으로부터 많은 서류를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걸 알면 식은땀이 날 정도로 당황합니다.
경찰서는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며 예전처럼 강압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에 부담을 크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청하러 간다면 경찰은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일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자는 위축된 상태로 방문하게 됩니다.
마음과 정신 상태가 이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제대로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자가 경찰서에 가면 안 되는 언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운전자를 바꿔치기함으로써 범죄를 덮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제가 행정심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에게 행정심판에 대해 문의하신 분 중에 쌍둥이 언니가 있었어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쌍둥이 동생이 대신 운전했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여동생은 평소 술을 마시지도 않던 사람인데 언니의 간청에 갑자기 음주운전자가 될 뻔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쌍둥이 언니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설득했어요.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게 너무 무서워서 그걸 피하려고 애꿎은 동생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행동은 동생의 인생을 망치는 거라고 말해줬어요.
다행히 언니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사실 그대로 고백했어요. 만약 거짓말로 타인이 음주운전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나 공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이 가중됐을 것입니다. 동생 또한 거짓말에 동의했다면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쌍둥이 언니는 경찰에서 거짓말을 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됐지만 가벼운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만약 끝까지 잘못된 진술을 했다면 더 큰 화를 당했을 겁니다.
둘째,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둘러대는 행동으로 보통의 일반 현장 단속보다는 길가 혹은 주차장에서 자다가 경찰이 호흡 측정을 요청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행동이 비슷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워서 그렇다지만 경찰에 대체로 “제가 술 마시고 운전한 걸 누가 봤어요?” 또는 “누가 신고했어요?” 또는 “누가 신고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찰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까지 말합니다.



